전화방 등에 아동음란물 공급업자 집행유예<창원지법>

전화방 등에 아동음란물 공급업자 집행유예<창원지법>

입력 2014-02-01 00:00
수정 2014-02-01 11: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창원지법 형사2단독 조세진 판사는 아동과 청소년 등이 나오는 음란물을 공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함모(56)씨에 대해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23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함 씨는 2010년 11월부터 2년간 서울·인천·경남 등지의 전화방·성인휴게텔 100여 곳에 아동과 성인이 나오는 음란 영상·사진 등을 공급하고 이용료 명목으로 1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함 씨는 계약한 업소의 컴퓨터에 자신이 구축한 음란물 공급 서버에 접속할 수 있도록 별도 프로그램을 깔아주고 40GB 분량의 음란물을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방식으로 공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