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공소장 피해자 정보 최소화… 보복범죄 막는다

[서울신문 보도 그후] 공소장 피해자 정보 최소화… 보복범죄 막는다

입력 2014-02-04 00:00
수정 2014-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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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10일자 9면>

검찰이 공소장 등을 통해 범죄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가 노출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복 범죄 등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윤갑근)는 공소장에 기재되는 피해자 관련 정보를 최소화하는 등 관련 대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우선 범죄 피해자의 성을 제외한 이름과 신상 정보 노출 위험이 있는 범죄 장소의 상세한 주소, 피해자의 직업이나 근무지 등을 공소장에 적지 않도록 했다. 홍길동→홍○○,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23 지하 1층에 사는 피해자의 집→서울 서초구 신반포로에 있는 피해자의 집, 행복상사에 근무하는→○○상사에 근무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선되는 것이다.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때 범죄 사실을 적어 법원으로 보내는 ‘공소장’에는 이처럼 피해자의 신원이나 주소 등의 개인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돼 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장에는 범죄의 시일과 장소, 방법을 특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접수한 뒤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고인과 변호사에게도 부본(副本)을 보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장을 보고 알게 된 피해자의 주소로 고소 취소를 종용하는 편지를 보내는 등 부작용이 자주 발생했다. 이에 수사 및 공소 관련 서류에 적힌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 발생에 대한 우려가 지적됐다.

2차 피해 방지의 일환으로 검찰은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변호인이나 가족 등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체포 및 구속 사실을 통지할 때도 피해자 신상과 관련한 내용은 삭제한 뒤 통지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체포 및 구속영장을 그대로 복사해 주는 관행 탓에 변호인이나 피의자 가족, 체포되지 않은 공범들이 피해자를 찾아가 선처를 호소하거나 합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다른 이름으로 조서를 작성할 수 있는 가명 조서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명 조서 작성이 가능한 범죄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명 조서 작성·관리 지침’을 제정했다. 대검 관계자는 “범죄 피해자의 신상 정보 노출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이를 이용한 보복 범죄를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양형 기준상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2-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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