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하나 된 경북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하나 된 경북

입력 2014-02-12 00:00
수정 2014-02-12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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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찰청과 업무 협약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 경북지방경찰청이 갈수록 증가하는 학업 중단 청소년 지원에 힘을 뭉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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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우(왼쪽부터) 경북도교육감, 김관용 경북도지사, 권기선 경북경찰청장이 11일 도청 회의실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북도 제공
이영우(왼쪽부터) 경북도교육감, 김관용 경북도지사, 권기선 경북경찰청장이 11일 도청 회의실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와 도교육청 등은 11일 도청 회의실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학교 밖 청소년은 18세 미만의 학령기 아동으로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일컫는다. 전국적으로 매년 6만여명(경북 2600여명)의 청소년이 학업을 그만두고 있다. 이 중 절반 이상인 53.8%가 보호관찰 또는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 가운데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하는 학생들에게 상담을 거쳐 학업 복귀와 사회 진출을 지원한다. 학업 복귀를 희망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검정고시, 대안학교, 복교 절차 등을 안내하고 사회 진출을 원하는 청소년에겐 자격·기술 취득을 위한 직업훈련을 지원한다. 특히 기초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들에게는 검정고시(1인당 60만·120만원)와 직업훈련 교육비(1인당 50만·100만원)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학업 중단 청소년의 범죄 연루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선도 및 사전 계도 활동에 나서는 한편 멘토지원단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학교별 사업설명회를 열고 홍보를 강화해 청소년들의 참여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일부 시도에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지원 조례를 제정했지만 관련 기관들이 손을 맞잡고 협력 사업에 나서기는 경북이 처음”이라며 “경북형 선도 모델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4-02-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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