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우나리조트 참사’ 부산외대 학생들 보상금 받을 듯

‘마우나리조트 참사’ 부산외대 학생들 보상금 받을 듯

입력 2014-02-18 00:00
수정 2014-02-1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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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외대 경주 마우나리조트 참사
부산외대 경주 마우나리조트 참사
지난 17일 경주 마우나리조트에서 발생한 체육관 지붕 붕괴 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일정 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부산외대 대외홍보팀 관계자는 “부산외대는 동부화재 ‘업그레이드대학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서 “현재 사고 수습이 우선인 관계로 정확한 보상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지만 이 보험을 통해 피해 학생들에 대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동부화재 ‘업그레이드대학종합보험’은 ▲교내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사고 ▲학교경영자 또는 교직원의 업무 수행 중 사고 ▲대학생의 교내생활 중 사고 ▲대학생의 MT나 하계 수련회 중 사고 ▲신입생의 MT나 오리엔테이션 중 사고 등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 보험은 사고당 최대 5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따라서 피해 학생들은 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우나리조트 역시 삼성화재 시설물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보험의 사고당 최고 보상한도는 1억원이다. 부산외대와 마우나리조트의 보험금이 모두 피해 학생들에게 돌아갈 경우 총 6억원이다. 하지만 이미 10명이 사망했고 103명이 중경상을 입은 터라 보상이 원활이 이뤄질 것인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앞서 변기찬 부산외대 국제교류처장은 이날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로 1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사망 학생뿐만 아니라 부상당한 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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