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찍던 男, 샤워하는 여성에 들키자 한 짓이…

몰카찍던 男, 샤워하는 여성에 들키자 한 짓이…

입력 2014-02-25 00:00
수정 2014-02-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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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돌며 목욕하는 여성 촬영한 성범죄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주택가를 돌며 목욕하는 여성만 골라 자신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고, 실제로 여성의 가슴을 만지기까지 하는 등 12차례나 범죄를 저질러온 성도착증 환자가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

울산지법은 주택가를 돌며 목욕하는 여성들을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또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등 명령도 이행해야 한다.

A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가를 돌며 욕실 창문을 통해 샤워 중인 여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12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아파트 놀이터에서 20대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여성의 사생활을 촬영해 유포 가능성이 있는 전자파일 형태로 보관한 점, 범행 횟수가 많고 자신을 발견하고 놀라는 여성의 모습까지 촬영한 점, 강제추행까지 이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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