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만 마시면’ 부모 상습폭행 패륜 20대 영장

‘술만 마시면’ 부모 상습폭행 패륜 20대 영장

입력 2014-02-25 00:00
수정 2014-02-25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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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는 25일 술만 마시면 상습적으로 부모를 폭행한 혐의(존속폭행 등)로 김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8월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어머니(64) 집에서 술을 마신뒤 어머니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거나 아버지(65)의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는 등 9차례에 걸쳐 자신의 부모에게 폭행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술을 마신 아들이 욕을 하며 때린다”는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 김씨를 붙잡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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