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1건에 0.5원’…광고대행업체 대표 덜미

’스팸 1건에 0.5원’…광고대행업체 대표 덜미

입력 2014-02-26 00:00
수정 2014-02-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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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수집 개인정보 240만건 광고의뢰인에 팔아

불법으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손쉽게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돼 관계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26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등)로 인터넷 광고 대행업체 대표 권모(34)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권씨는 2011년부터 인터넷 광고 대행업체에 재직했다.

회사에 다니던 권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개인정보를 쉽게 빼돌릴 수 있고, 이를 이용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가 관리하던 개인정보는 주민번호와 이메일 등 모두 240만건에 달했다.

그는 태블릿PC를 이용해 자신이 관리하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또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무차별적으로 이메일 주소 500만건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렇게 약 700만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권씨는 스스로 인터넷 광고 대행업체를 차렸다.

권씨는 블로그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광고 의뢰인들을 모았고 스팸메일 1건당 0.5원을 받고 영업을 시작했다.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권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1천14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권현주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개인정보가 파일 형태로 존재해 쉽게 유출되고 공유된다”면서 “또 이를 이용하면 손쉽게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어 범죄의 표적이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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