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간부 공무원 민원인에게 음주 폭언 ‘구설’

양구군 간부 공무원 민원인에게 음주 폭언 ‘구설’

입력 2014-02-28 00:00
수정 2014-02-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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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 간부 공무원이 업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민원인에게 폭언해 구설에 올랐다.

지난 20일 사업비를 보조받으려고 양구군청을 찾은 민원인 A 씨는 해당 업무를 맡은 B 과장을 4시간가량 기다렸지만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A 씨에게 걸려온 B 씨의 전화에서는 술에 취한 목소리와 함께 “야”, “이런 xx” 등의 폭언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B 과장은 업무 관계로 점심때 술을 마시고 나서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실수한 점을 인정했다.

B 과장은 “민원인에게 목소리를 높인 것은 전적으로 인격 수양이 되지 않은 저의 잘못”이라면서 “민원인이 사업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돼 2차례나 공문으로 통보했지만, 고질적으로 찾아오는 바람에 실수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양구군은 B 과장을 대상으로 진상 조사를 벌여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양구군의 한 관계자는 “업무 자체를 잘못 처리하기보다는 업무 외적인 일로 시비가 벌어진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술을 마시고 민원인을 대한 점은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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