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유우성씨 항소심속행공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유우성씨 항소심속행공판

입력 2014-02-28 00:00
수정 2014-02-2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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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상의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씨(왼쪽에서 네번 째)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번 공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국정원의 증거위조 의혹이 제기된 이후 열린 첫 공판이다. 연합뉴스
국가보안법상의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씨(왼쪽에서 네번 째)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번 공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국정원의 증거위조 의혹이 제기된 이후 열린 첫 공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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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상의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씨(왼쪽에서 네번 째)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번 공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국정원의 증거위조 의혹이 제기된 이후 열린 첫 공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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