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자살병사 조의금 유용 엄정처벌”

김관진 “자살병사 조의금 유용 엄정처벌”

입력 2014-03-01 00:00
수정 2014-03-01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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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수 없는 일… 철저 수사” 순직 재심도 신속 진행 지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28일 육군 모 부대 간부들이 군복무 중 가혹 행위로 자살한 병사의 조의금을 가로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엄중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자살 사건 경위와 군 수사 당국의 수사 착수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격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일반사망(자살) 처리된 김모 일병의 순직 여부를 가리는 재심의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본부 중앙수사단은 김 일병이 근무했던 부대의 여단장과 헌병대, 기무부대 간부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육군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도 이뤄질 것”이라며 “조의금을 유가족 몰래 사용한 게 확인되면 변상 조치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일병은 2011년 12월 경기도의 모 육군 사단에 복무하던 중 선임병들의 가혹 행위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당시 부대 헌병대는 우울증 증세 악화로 인한 자살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해당 부대 여단장과 간부들은 장병들이 십시일반 모은 조의금 158만 5000원을 회식비와 격려비 등에 쓴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났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4-03-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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