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다가구·다세대임대주택 입주자 2천400가구 모집

서울 다가구·다세대임대주택 입주자 2천400가구 모집

입력 2014-03-04 00:00
수정 2014-03-04 07: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SH공사는 6개 자치구에서 다가구·다세대 임대주택 입주자 2천400가구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SH공사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하고 나서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최장 20년 공급하는 기존주택 매입형 임대주택이다.

공급 지역은 강북·강서·구로·금천·도봉·은평구 등 6개 자치구다.

2인이하 가구에 공급하는 전용면적 16∼50㎡ ‘가형’과 3인 이상 가구 대상의 전용면적 50∼85㎡ ‘나형’으로 나뉜다.

임대보증금은 가형과 나형이 각각 250만∼1천500만원과 500만∼2천만원이고, 임대료는 각각 2만∼12만원과 5만∼18만원이다.

6개 자치구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세대주는 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 1순위에 든다.

또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가구 기준 510만2천800원)의 50% 이하인 가구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규소득 이하인 등록 장애인이 2순위가 된다.

동일 순위 안에서 우선순위는 취업·창업·자활사업 참여기간,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납부횟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등의 배점을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입주를 원하는 1·2순위 시민은 주민등록을 둔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1순위는 5∼7일에, 2순위는 10∼11일에 신청을 받는다.

신청 자격 등에 관한 문의는 SH공사(☎ 1600-3456)나 거주지 주민자치센터로 하면 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