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아파트 단지 80분간 정전시킨 40대 입건

홧김에 아파트 단지 80분간 정전시킨 40대 입건

입력 2014-03-26 00:00
수정 2014-03-2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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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경찰서는 아파트 단지 전기실에 침입, 차단기를 내려 전기 공급을 끊은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A(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0시 12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전기실에 침입해 전기 차단기를 내려 1시간 20분 동안 아파트 3개동 644세대에 전기 공급을 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주민들이 전등과 전열기구 등을 사용하지 못하고 엘리베이터에 갇혔다가 소방관에게 구조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경찰은 고의로 전기 차단기를 내린 정황을 포착하고 아파트 단지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 용의자를 특정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이 아파트 단지에서 기계·전기 담당 직원으로 일하다가 지난 1월 퇴사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외워둔 비밀번호를 입력해 전기실에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인사 문제로 아파트 단지 사무소 직원들과 갈등을 겪은 것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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