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때 허위사실 SMS 발송한 공기업 직원 유죄 확정

총선 때 허위사실 SMS 발송한 공기업 직원 유죄 확정

입력 2014-03-26 00:00
수정 2014-03-2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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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의원 선거 때 김태환(71·경북 구미시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공기업 직원 김모(44)씨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 의원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담은 문자메시지(SMS)를 보냈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문자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새누리당 공천심사를 위한 여론조사를 앞두고 있던 2012년 2월 ‘김 의원이 꼼수로 여론조사에서 유력 후보를 뺐다’거나 ‘시도의원 공천 대가로 5억원을 수뢰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역 언론사 기자 등 25명에게 보냈다.

1·2심은 ‘공심위 사실확인’과 같은 문구를 넣어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문자를 보낸 것은 미필적이나마 김 의원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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