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치다 맞았다” 소녀시대 멤버 경찰에 신고당해

“장난치다 맞았다” 소녀시대 멤버 경찰에 신고당해

입력 2014-04-01 00:00
수정 2014-04-0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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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시대 단체사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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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함께 장난을 치던 중 얼굴 부위를 맞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녀시대 멤버 A씨를 조사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친구 사이인 남성 B씨는 지난달 30일 0시 30분께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의 지인의 집 2층에서 A씨와 장난을 하다가 A씨가 B씨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A씨의 손가락에 눈 부위를 맞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1층으로 떨어지겠다”며 투신할 것처럼 장난을 했고 이를 제지하는 B씨의 손을 강하게 뿌리치는 과정에서 B씨를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행동에 화가 난 B씨는 바로 용산구 보광파출소에 A씨를 폭행 혐의로 신고했다.

이들은 사건 당일과 다음 날 두차례에 걸쳐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B씨는 경찰에서 “장난을 치다 맞았다고 신고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일부러 날 때린 것 같지는 않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남성에게 특별한 외상은 없었다”며 “일단 신고가 돼 입건 처리는 됐지만 사건 자체가 해프닝 수준이라 ‘혐의없음’이나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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