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가로등 20% ‘수면장애’ 수준 빛공해 유발

주택가 가로등 20% ‘수면장애’ 수준 빛공해 유발

입력 2014-04-02 00:00
수정 2014-04-0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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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조사…”덮개 있는 차단형·준차단형 설치해야”

주택가에 설치된 가로등의 20%가 주거지 빛방사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2∼2013년 서울, 대전, 대구, 광주, 인천 등 5대 광역시와 경기도의 주택가 79개 지점에서 가로등의 광침입 실태를 조사한 결과 15곳에서 허용기준 10㏓를 초과했다고 2일 밝혔다.

전체 조사 지점의 광침입 정도는 0.1∼99.1㏓로 분포했다. 이는 허용기준의 0.01∼10배 수준이다.

이번 조사는 주택가,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의 도로, 골목길에 설치된 가로등을 대상으로 했다.

특히 주택 창과 가까운 좁은 골목길(10곳)의 가로등에서 발생하는 광침입 정도는 평균 28.6㏓로, 다른 조사지점 평균치 5.6㏓보다 5배가량 높았다.

빛이 위나 옆으로 퍼지지 않게 갓을 씌운 차단형, 준차단형 가로등이 설치된 지점은 광침입 정도가 비차단형 가로등이 설치된 지점의 0.1∼0.2배 수준으로 낮게 조사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잠을 자는 동안 일정 밝기 이상의 빛에 노출되면 수면장애, 면역력 저하, 어린이 성장장애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주택가에는 처음부터 차단형이나 준차단형 가로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일상생활에서 빛공해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생활환경정보센터(http://iaqinfo.org)에 공개했다.

환경부는 광침입 등 빛공해를 막기 위한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을 올 상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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