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100만원에 삽니다” 인터넷 도배한 불법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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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3 00:00
수정 2014-04-03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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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한 건당 50원에 거래 불법 매매업자 등 588명 적발

‘예금통장 100만원, 개인 정보 50원에 삽니다.’

예금통장과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매입하고 유통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예금통장 불법 매매업자 531명과 개인 신용 정보 불법 매매업자 57명 등 모두 588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은 해당 업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사이트 게시 내용 삭제를 요청했다. 또 인터넷 포털업체에는 유사 광고가 실리지 않도록 협조를 주문했다.

예금통장 불법 매매업자의 78%(414명)는 국내외 일반 사이트를 이용했다. 또 포털업체 블로그(66명)와 카페(39명), 중국과 필리핀 등의 재외동포 커뮤니티(29건) 등도 활용했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 블로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에 ‘통장 임대 모집합니다’, ‘통장 판매합니다’라는 문구를 올려 예금 통장을 건당 50만~100만원에 매매했다. 이런 대포통장은 주로 대출 빙자 사기나 보이스피싱(전화 사기) 등의 범죄와 관련된 돈을 받거나 세탁하는 데 이용된다. 전자금융거래법상 불법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인 정보 불법 유통은 대부분 국내외 일반 사이트와 블로그를 이용했다. 해당 업자들은 ‘게임·대출 디비(DB) 판매합니다’라는 문구를 통해 개인 정보를 건당 10~50원에 팔았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4-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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