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선관위, 부산시장 선거법 위반 조사

[뉴스 플러스] 선관위, 부산시장 선거법 위반 조사

입력 2014-04-03 00:00
수정 2014-04-03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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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조성호 새누리당 북구청장 예비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허남식 부산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는 우선 현직 시장이 여당 예비후보 사무실을 방문한 행위 자체와 개소식 축사 등 발언을 놓고 위법 여부를 분석하고 있다. 현재 해외 출장 중인 허 시장이 귀국하면 대면조사를 벌여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허 시장이 조 예비후보의 사무소를 찾은 것은 자신의 시장 재임 기간 10년 가운데 7년을 비서실장으로 근무한 인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은 성명을 내고 “자신의 비서실장을 지낸 예비후보자 사무실을 찾아 사실상의 지지 선언을 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2014-04-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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