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샤넬 1000만원 간판값 소송 또 승소

[뉴스 플러스] 샤넬 1000만원 간판값 소송 또 승소

입력 2014-04-07 00:00
수정 2014-04-07 01: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김기영)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샤넬(CHANEL)이 상표를 무단 도용당했다며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샤넬 스파’ 주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상표 사용을 중단하고 샤넬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피고 이씨가 사실상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종결됐다. 샤넬 본사가 국내 자영업자에게 ‘간판값’을 요구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10년 12월과 2012년 8월 ‘샤넬 비즈니스 클럽’ 등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 잇따라 이겼다.

2014-04-0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