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모 요양원서 숨진 환자, 부검서 타살의심 정황

부산 모 요양원서 숨진 환자, 부검서 타살의심 정황

입력 2014-04-07 00:00
수정 2014-04-07 15: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5일 부산의 한 요양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70대 치매 환자의 부검결과 타살 의심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A(71·여) 씨에 대한 부검을 한 결과 ‘갑상선 연골 골절’로 인한 질식이 사망과 관련 있다는 소견을 확보했다.

사건 발생 당시 검안의도 A 씨의 목에서 졸린 흔적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부검 결과 A 씨의 왼쪽 턱과 인중, 목 등에서 발견된 상처는 사망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외부의 침입은 없는 것으로 보고 관련자를 상대로 우선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경찰은 A 씨가 고령이고 갑상선 연골도 매우 약해 골절이 쉽게 일어날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A 씨가 의식을 잃은 후 심폐소생술을 하는 과정에서 골절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A 씨는 지난 5일 오후 11시 30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모 요양원 입원실 자신의 침대 위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후 요양원 직원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며 A 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사망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9일 이 요양원에 들어와 65세, 70세, 92세인 다른 여성 치매 환자 3명과 같은 방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