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현수막 천국…선거운동 악용 논란, 꼼수 지적도

선거현수막 천국…선거운동 악용 논란, 꼼수 지적도

입력 2014-04-10 00:00
수정 2014-04-10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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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홍보 핑계 이름 알려…건물 안 창가에 내비치게 걸기도

6·4지방선거에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현수막이 경기북부지역 거리를 메우고 있다.

이 현수막에는 예비후보자, 출마예정자를 포함해 누구나 소속 정당, 출마하는 선거 종류, 이름 등을 표시할 수 있으며 전체 크기의 4분의 1을 넘지 않으면 된다.

다만, 출마 예정인 현직 단체장은 공무원 중립 의무 등을 이유로 소속 정당을 넣을 수 없다.

문제는 거리 곳곳에 내걸린 현수막 대부분이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가 아니어서 불법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선거 기간에 한해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투표 홍보 현수막이 예비후보자나 출마예정자의 사전 선거운동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

A시는 최근 예비후보들이 가로수 등에 설치한 사전투표 홍보 현수막 40여 개를 불법이라는 이유로 강제 철거했다.

그러나 당사자에게 미리 통보하는 절차를 생략해 문제가 되면서 오히려 시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의 반발을 샀다.

결국 시는 한발 물러서 현수막을 가져가 다시 설치할 수 있게 했다.

반면 A시장은 선거운동을 준비하는 사무실 창가에 선거 홍보용 현수막을 걸어 사전 선거운동 논란이 됐다.

사무실 안에서 볼 수 있도록 걸었지만 문제는 창 밖에서도 큰 글자가 거꾸로 보여 무슨 내용인지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건물 외부에만 설치하지 않으면 선거운동 준비과정으로 봐야 한다며 문제 삼지 않았다.

B시는 아예 출마 예정인 현직 시장이 자신의 직위와 이름을 넣은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을 곳곳에 설치했다.

선관위는 정당명과 출마를 연상케 하는 문구 등이 들어가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시민 김모(39·여)씨는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홍보도 필요하지만 커브길 가로수나 교차로 코너 등에 마구 설치해 미관을 해치고 교통방해로 사고 위험도 크다”고 지적했다.

사정이 이렇자 안전행정부는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현수막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고 못박고 이 같은 지침을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

경기북부 한 지자체의 광고물 담당자는 “정당에서 설치한 현수막은 불법이라도 묵인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라며 “정당에 협조를 구하고 당사자에게도 기한을 통보, 조치되지 않는 현수막을 강제 철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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