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객행위 단속 현장 동행 취재
“내가 죄지었어요? 연극 소개만 했는데 왜 그래요.”
날이 풀리면서 물건을 강매하는 등 불법 호객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길을 걷는 여성의 몸을 잡아끄는 등 위협으로 느낄 만한 행동을 서슴지 않기도 한다. 이 때문에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말 ‘행락철 호객행위 단속을 강화하라’고 일선 경찰서에 지시했다. 하지만 경찰들은 “단속만으로 불법 호객행위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과 11일 서울신문 취재진이 서울 중구의 북창동 유흥가와 종로구 대학로 연극가 등의 호객행위 단속 현장에 동행해 보니 경찰들은 단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두 지역에서 모두 4~5시간 순찰하며 적발한 불법 호객행위는 5건에 불과했다. 평소 취객 등을 상대로 적극적인 호객행위를 하는 북창동 유흥주점의 호객꾼들도 단속 경찰인 것을 눈치챈 듯 붙잡지 않았다. 한 경찰관은 “경찰의 얼굴이 알려져 단속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단속이 끝나면 호객행위가 다시 활개를 친다. 업주들은 주변 업소와의 경쟁 탓에 불법 영업을 멈출 수 없다고 한다. 호객행위가 성행하는 업종은 연극가 소극장과 유흥가의 유흥업소, 심야의 장거리 택시, 휴대전화 판매점 등 주변 업소와 경쟁이 치열한 곳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학로의 호객꾼은 관객 1명 유치 때마다 티켓 값의 30% 정도를 받는다고 한다”면서 “능숙한 호객꾼은 하루 20만원은 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호객행위로 단속되면 경범죄 위반으로 5만원 또는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업주나 호객꾼 입장에서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낫다.
호객행위를 적극적 영업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업주들과 달리 시민들은 과한 손님 끌기에 불쾌감과 위협감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 3일 밤에는 서울 마포구의 한 나이트클럽 종업원 최모(22)씨 등 5명이 길 걷는 여성들을 상대로 “나이트클럽 한번 가시라”며 팔과 손목 등을 붙들다가 불구속 입건됐다.
전문가들은 단속보다 자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 상권의 건물주와 상인들은 임대 계약 기간에 월세와 보증금을 올려 받지 않는 대신 호객행위와 바가지요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 불법 영업이 상권을 갉아먹는 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04-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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