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명 추가 기소로 수사 종결
인천 최대 종합병원인 길병원 비리를 수사해 온 검찰이 14일 변죽만 울린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역 세력가’ 봐주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인천지검 특수부는 송도국제도시 바이오리서치단지(BRC) 조성 사업과 관련, 대우건설 이모(53·구속) 전 건축사업본부장으로부터 각각 1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홍모(55) 인천 부평구 부구청장과 황모(60) 전 부구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대우건설 현장소장으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로 1억원을 받은 정모(52) 길병원 이길여 이사장 비서실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팀장이 횡령한 16억원 중 10억원이 이 이사장에게 흘러들어간 진술을 확보했고, 이사장 비서실 계좌를 추적해 10억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 돈을 사용한 윗선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횡령금을 상납한 직원만 처벌하고 돈을 받아 쓴 윗선은 건드리지 못한 것이다. 게다가 이 이사장을 소환하지도 않고 서면조사로 끝낸 것도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돼 이 이사장을 서면조사했다”면서 “이 이사장은 오랫동안 비서실에서 개인 돈을 관리해 그 돈이 횡령금인 줄 모르고 사용했다고 진술했고 관련자들도 이사장 혐의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어느 정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짧게 답변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4-04-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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