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도와주마’ 돈 받은 국회의원 보좌관

‘취업 도와주마’ 돈 받은 국회의원 보좌관

입력 2014-04-15 00:00
수정 2014-04-15 09: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취업 알선 등의 청탁과 함께 브로커로부터 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모 야당 국회의원 보좌관 김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보좌관인 김씨는 작년 4∼10월 브로커인 또 다른 김모(32)씨로부터 이모(54)씨의 딸을 항공사 승무원으로 취직시켜달라는 등의 부탁을 받으면서 11차례에 걸쳐 1천2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김 보좌관은 국토교통부 공무원에게 이씨의 딸이 항공사에 취업하게 해 달라는 압력을 넣었으나 성사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 김씨는 사회인 야구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김 보좌관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브로커 김씨가 청와대 행정관을 사칭하며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씨 등 세 명으로부터 각종 청탁 비용 등의 명목으로 2억3천400여만원을 챙긴 사실을 밝혀내 그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사기 등 전과 7범인 김씨는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민원비서관실 행정관’이라고 적힌 명함을 돌리면서 청와대 행정관을 사칭하고 “사업을 도와주겠다”, “딸이 취직하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받은 돈 중 일부인 1천여만원만 김 보좌관에게 청탁하는 데 쓰고 나머지는 자신의 결혼비용 등 생활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경찰은 2012년 1∼10월 김씨로부터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가 청소용역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13차례에 걸쳐 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시청 김모(52) 과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측 회사는 당시 3천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따낸 것으로 파악됐다.

브로커 김씨는 자신의 수첩에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과 지출한 내역을 꼼꼼히 기록해 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