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취소 위약금 전액 지원하겠다” 교육부, 수학여행 전면금지

“수학여행 취소 위약금 전액 지원하겠다” 교육부, 수학여행 전면금지

입력 2014-04-22 00:00
수정 2014-04-2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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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세월호 침몰현장에서 구조작업이 벌어지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1일 오전 세월호 침몰현장에서 구조작업이 벌어지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수학여행 취소 위약금’ ‘수학여행 전면금지’

교육부가 전국 모든 학교의 올 1학기 수학여행을 전면 중지한 것과 관련해 각종 현장체험학습 취소 시 발생하는 위약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2일 “일선 학교에서 수학여행 등을 취소하면서 생기는 막대한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전액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관광 업계의 위약금 면제 방안을 두고 부처 간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진도 세월호 침몰 사고로 수학여행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수학여행을 당분간 중지하기로 했다.

교육부 발표에 앞서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학교 측에서 수학여행을 취소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인하해주도록 전국 여행사와 음식점 등 회원사에 촉구했다.

대한항공 등 4개 항공사도 수학여행 취소와 관련된 위약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내부규정을 세웠다.

교육부는 특히 일부 학교가 해외 수학여행 취소에 따라 물게 될 수천만원의 위약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중국으로 수학여행을 떠나기로 예정된 제주의 한 학교는 위약금이 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표준약관에 따라 계약한 경우에는 5일 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해도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며 “약관대로 계약하지 않았더라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협의해 위약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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