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공문서 변조·뇌물” 황당 주장 70대女 실형

“판사가 공문서 변조·뇌물” 황당 주장 70대女 실형

입력 2014-04-22 10:30
수정 2014-04-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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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은 이유로 재판 방해…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도 재판 불출석하다 구속

갖은 이유로 형사재판을 지연시키던 무고죄 피고인이 1년 4개월 만에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변민선 판사는 다른 사람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제출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A(71·여)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2010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내가 쓴 적이 없는 인터넷 카페 댓글을 마치 작성한 듯이 모해 위증했다”는 취지로 거짓 고소장을 만들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제의 글은 A씨가 실제 작성한 것이었다.

검찰은 A씨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앞서 두 차례 무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의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그런데 작년 6월 A씨가 “고소장에 없는 내용으로 기소됐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일정이 지연되기 시작했다. 기피 신청은 9월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그는 이 밖에도 소송기록의 페이지 번호가 단순 수정된 것을 두고 “재판장이 공문서 위조를 교사했다”고 주장하거나, 담당 판사를 상대로 “B씨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며 민사소송을 내기도 했다.

또 담당 재판부가 공문서를 변조했다며 대법원과 대검찰청에 징계를 요청하는 민원을 내는가 하면, 심지어 “판사가 B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며 국세청에 탈세 제보까지 했다.

이 같은 주장들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대법원에서 기피 신청이 기각된 이후에도 무려 5차례에 걸쳐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지명수배돼 지난달 구속됐다.

변 판사는 “피고인은 재판을 지연·무산시키거나 재판 자체를 거부하면서 재판부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계속했다”며 “이미 앞서 두 차례나 무고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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