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승객 두고 탈출 기관사·조기수 영장

<세월호참사> 승객 두고 탈출 기관사·조기수 영장

입력 2014-04-24 00:00
수정 2014-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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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 모두 구속 수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2등 기관사 이모(25·여)씨와 조기수 이모(55)·박모(58)씨에 대해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조기수는 기관사를 보좌하며 안전점검, 보수, 정비 작업을 시행한다.

이들은 승객을 보호할 책임을 다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본부는 같은 혐의로 선장 이준석(69)씨 등 7명을 구속하고 참고인 조사를 받고 돌아간 뒤 모텔에서 자살을 기도한 1등 기관사 손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선박직원(고급 승무원;선장, 1∼3등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모두 구속 수순을 밟게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4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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