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서 ‘몰카’ 찍은 공무원 덜미

여자 화장실서 ‘몰카’ 찍은 공무원 덜미

입력 2014-04-25 00:00
수정 2014-04-2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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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덕진경찰서는 25일 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캠코더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전북도청 7급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께 전북 전주의 한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 캠코더를 설치해 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일 오후 업무 시간에 외출하고서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캠코더에 비슷한 동영상 파일이 여러 건 있는 점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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