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 생계·의료·주거 긴급지원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 생계·의료·주거 긴급지원

입력 2014-05-01 00:00
수정 2014-05-01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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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무료 법률 서비스

세월호 침몰 사고 여파로 정상적인 생업 등이 힘들어진 피해자 가족들은 정부로부터 생계·의료·주거 등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세월호 관련 가정에 포괄적으로 ‘위기상황’ 사유를 적용,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이 시작되기 전 공백기에 피해자 가족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원에 앞서 이뤄지는 현장 확인 범위를 최대한 줄이고, 지원대상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도 지원 이후 사후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사망·실종이 확인돼도 사망·실종자를 가구원 수에서 빼지 않고 사고 전 현금 급여 수준을 유지한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날 세월호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무상 제공하기 위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변협은 지원단을 통해 법률 상담과 안내를 하고 요청이 있으면 정부와 보험사, 선박회사, 교육 당국, 언론사 등을 상대로 피해 배상 협상과 공익 소송을 지원할 계획이다. 변협은 또 세월호 참사 원인과 구조과정의 문제점 및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피해자 가족과 전문가 그룹을 포함한 ‘범국민 진상조사단’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5-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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