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애도기간에 골프 친 제주해경 간부 해임

세월호 애도기간에 골프 친 제주해경 간부 해임

입력 2014-05-16 00:00
수정 2014-05-1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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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참사로 전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는 와중에 골프를 친 제주지방해양경찰서 소속 간부가 결국 해임됐다.

제주해경은 1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침몰사고가 발생한 이후인 지난 4월 27일과 5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제주시 모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박모(57) 경감을 해임 처분했다.

해경은 박 경감이 세월호 애도기간 골프금지 지시명령을 위반, 조직 위신을 실추시킨 데 따른 책임을 물어 이같이 결정했다.

박 경감은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공무원에 대해 골프·음주 자제령을 내렸음에도 자신이 비번인 날에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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