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설희’ 작가, SBS ‘별그대’ 상대 손배소송

만화 ‘설희’ 작가, SBS ‘별그대’ 상대 손배소송

입력 2014-05-20 00:00
수정 2014-05-2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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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설희’의 작가 강경옥씨가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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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수목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SBS 수목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20일 법무법인 강호에 따르면 강씨는 이날 “만화 ‘설희’의 저작권을 침해한 데 대해 3억원을 배상하라”며 ‘별에서 온 그대’의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와 작가 박지은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강씨를 대리하는 강호 측은 “만화 ‘설희’와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이들 두 저작물의 주요 등장인물, 줄거리, 사건 전개과정이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는 ‘별에서 온 그대’의 방송 초기 권리 침해 사실을 알고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소송 이전 단계에서 원만한 분쟁 해결이 되지 않아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됐다”고 강조했다.

강호 측은 “강씨는 이번 일을 계기로 창작자의 저작권과 정신적 노고에 따른 아이디어 등이 존중되는 풍토가 정착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방영된 ‘별에서 온 그대’는 400년 전 조선에 정착해 현재까지 살고 있는 한 외계인이 운명의 여성과 사랑을 키워가는 내용의 드라마다.

강씨는 작품의 방영 초기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분위기와 남녀 역할만 다를 뿐 6년간 연재한 나의 작품 ‘설희’와 드라마가 이야기의 기둥이 너무 비슷하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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