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신성여객, ‘자살기도’ 기사 부당해고 판결 항소

전주 신성여객, ‘자살기도’ 기사 부당해고 판결 항소

입력 2014-05-22 00:00
수정 2014-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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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한 뒤 생활고에 못 이겨 자살을 기도한 전주 신성여객 버스기사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한 데 대해 사측이 항소했다.

21일 민노총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신성여객 측은 해고기사 진모(47)씨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 지난 19일 항소했다.

반면 ‘해고가 정당하다’고 결정했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지역본부의 한 관계자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도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한 신성여객 사업주에 대해 분노 이전에 슬픔을 느낀다”면서 “비양심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는 사업주를 지역사회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노위의 항소 포기에 대해 “잘못된 판결로 진씨는 죽음으로 내몰렸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씨는 해고 뒤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지난달 30일 회사 본관 앞 국기봉에 목을 매 자살을 기도, 혼수상태에 빠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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