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아동·장애인·치매환자 신고건수↓ 미발견자↑

실종 아동·장애인·치매환자 신고건수↓ 미발견자↑

입력 2014-05-22 00:00
수정 2014-05-2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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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과 장애인 등의 실종 신고는 줄었지만 미발견자 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18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실종신고 건수는 2011년 4만4천80건, 2012년 4만2천169건에 이어 작년 3만8천695건으로 꾸준히 줄었다.

하지만 발견하지 못한 아동 등은 2011년 133명에서 2012년 240명, 작년 375명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작년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실종 아동의 기준 연령이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됐고 치매환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실종 아동 등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2012년 7월부터 지문 사전등록제를 운용해 현재까지 약 183만명의 지문을 등록했다.

지문 사전등록제는 경찰 시스템에 아동 등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 정보를 입력해 놓아 이들의 실종에 대비하는 제도다.

경찰은 제도 시행 이후 이달까지 64명의 실종 아동 등을 지문 사전등록 시스템 조회를 통해 가족의 품에 돌려보냈다.

경찰은 지난 12일 경기도 화성시 오산역 앞에서 발견된 5세 아동을 사전등록 지문 조회를 함으로써 신고 접수 30분 만에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1일에는 충북 단양의 도로변에서 맨발로 걸어 다니는 치매노인을 발견, 사전등록 지문을 조회해 신원을 알아내고서 가족에 돌려보냈다.

경찰청은 세계 실종아동의 날(5월25일)을 기념해 23일 서울 중구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제8회 실종아동의 날’ 행사를 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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