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연평도 해상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소연평도 해상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입력 2014-05-26 00:00
수정 2014-05-26 11: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해양경찰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 동항 선적 어선(15t급) 1척을 나포했다고 26일 밝혔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지난 25일 오후 7시 55분께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남서방 45.3km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을 12km 침범해 꽃게 200㎏과 소라 30㎏ 등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 7명을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인천해경의 한 관계자는 “해경이 세월호 사고를 수습하는 틈을 타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이 늘어났다”며 “단속을 강화해 최근 중국 어선 4척을 나포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