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 검사’ 재판서 사법연수원 前교수들 선처 호소 검찰,징역 2년6월 구형

‘해결사 검사’ 재판서 사법연수원 前교수들 선처 호소 검찰,징역 2년6월 구형

입력 2014-05-27 00:00
수정 2014-05-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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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연예인 에이미의 성형수술을 위해 병원장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모(37) 전 검사에 대한 재판에서 그의 사법연수원 시절 교수들이 변호인으로 나서 “우리 제자를 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용찬 변호사는 “전 검사는 예의가 바른 학생이었고 희생정신이 강했다”며 “정에 이끌려 실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치소에서 그가 철저히 반성했고 보석을 청구해 보자고 했을 때도 ‘교수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라고 말했다”며 “우리 제자가 모든 걸 잃어버렸다. 젊은 양반을 한 번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윤보성 변호사도 “처음 보도를 통해 제자의 소식을 듣고는 동명이인인 줄 알았다. 연수원 때부터 6년 동안 그를 지켜봐 왔다. 지도교수로서 가르침이 부족해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과거 스승들의 발언에 전씨는 눈물을 쏟았다. 쓰고 있던 안경을 벗고 얼굴을 부벼 눈물을 닦아내기도 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검사라는 직업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열정을 갖고 살았다”며 “한 때 감정에 휘말려 사려 깊지 못하게 행동한 데 대해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 선한 사람으로 다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동료에게 이런 일이 생겨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부적절했다.에이미와 병원의 다툼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소개하는 등 다른 방법이 많았는데 전씨는 최악의 수를 뒀다”고 지적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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