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RO수사기록 먼저 증거채택”…진보당과 대립각

법무부 “RO수사기록 먼저 증거채택”…진보당과 대립각

입력 2014-05-27 00:00
수정 2014-05-2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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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내란음모 사건 수사기록에 대한 증거 채택 여부를 먼저 결정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진보당과 대립각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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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심판 7차 변론
통진당 해산 심판 7차 변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7차 변론을 위해 대심판정에 입장,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에서 27일 열린 정당해산 사건 7차 변론에서 법무부는 “서울고법에 보내달라고 요청한 ‘RO’ 사건 재판기록이 아직 헌재에 제출되지 않았다”며 “이미 제출된 수원지검 수사기록에 대한 증거조사를 먼저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지난 3월 내란음모 사건의 수사·재판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겠다는 법무부 측 요청을 받아들여 수원지검과 서울고법에 각각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수원지검은 관련 수사기록을 헌재에 제출했지만, 이석기 의원의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고법은 현재까지 재판 기록을 보내지 않았다.

헌재는 수원지검의 수사기록과 서울고법의 재판기록 내용이 다소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재판기록까지 모두 제출되면 한꺼번에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서울고법에 재판기록을 요청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아직 제출되지 않은 만큼 수원지검 기록에 대한 증거조사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이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진정성립에 문제가 없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수사기록부터 먼저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진보당 측은 “수원지검 수사기록은 형사사건 1심 재판에서도 증거로 제출되지 못했거나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위법수집 증거들이 많다”며 반발했다.

헌재는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증거조사를 일단 보류하고, 진보당 부정경선 사건의 공판 기록 등을 증거로 채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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