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법원, 유병언 장녀 보석신청 기각

프랑스법원, 유병언 장녀 보석신청 기각

입력 2014-05-29 00:00
수정 2014-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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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섬나씨 구금 상태서 범죄인 인도 재판 받을 듯

프랑스 경찰에 체포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48)씨가 구금된 상태에서 한국 인도 여부를 결정받게 됐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프랑스 법원은 이날 섬나씨가 낸 보석신청을 심리한 끝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섬나씨는 전날 체포된 뒤 석방된 상태에서 범죄인 인도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보석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섬나씨는 최장 40일간 프랑스 법원에 구금될 수 있다. 섬나씨는 492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어 양국 사이의 조약에 따라 범죄인 인도 대상이다.

그러나 프랑스 법무부가 인도 결정을 내리더라도 섬나씨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당성을 가리는 재판을 거쳐야해 국내 송환 여부와 시기를 장담하기 어렵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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