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사장 산재보험 적용기준은 서류 아닌 실면적”

법원 “공사장 산재보험 적용기준은 서류 아닌 실면적”

입력 2014-05-29 00:00
수정 2014-05-29 07: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건물신축 공사장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신고된 서류상 면적이 아닌 실제 건물의 연면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박찬석 판사는 이모(58)씨가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10월 전북 무주군의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계단에서 추락해 허리뼈를 다쳤다.

이에 이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지급을 거부당했다.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공사장의 건축물이 연면적 99.88㎡로 신고됐기 때문에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현행 법률은 건설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짓는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100㎡ 이상이 되면 산재보험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씨는 건축물의 1층 면적만 99.88㎡이고 20.16㎡ 크기의 다락방까지 합치면 실제 연면적은 120.04㎡이므로 산재보험을 적용, 요양급여를 줘야 한다고 맞섰다.

이씨가 낸 소송에서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박 판사는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의 연면적은 신고나 허가를 받은 내용이 아니라 실제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해당 현장의 건축물은 처음부터 신고된 설계도면과 달리 연면적 120.04㎡로 건축됐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산재 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