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당한 30대女,남편 친구에게 가더니…

가정폭력 당한 30대女,남편 친구에게 가더니…

입력 2014-06-09 00:00
수정 2014-06-10 15: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술만 마시면 때려서’ 남편 친구 집 불지른 30대 입건

술에 취하면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에 시달리던 30대 여성이 남편과 남편의 친구 등이 함께 어울린 자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또다시 남편에 구타를 당하자 홧김에 그 친구의 집에 불을 질렀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9일 남편의 친구 집에 불을 지른 이모(39·여)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2월 14일 오전 2시쯤 조모(40)씨의 아파트에 찾아가 안방과 작은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주 뒤에 또다시 조씨의 집에 찾아가 불을 질러 거실 등 16㎡를 태워 4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남편이 친구 조씨와 함께 술을 자주 마시면서 자신을 폭행하자 조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술만 마시면 나를 때려서 조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