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대가 1억 수뢰’ 與의원 부인 구속

‘공천대가 1억 수뢰’ 與의원 부인 구속

입력 2014-06-10 00:00
수정 2014-06-10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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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부인이 6·4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요구하는 출마 예정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정당 공천을 요구하는 시장선거 출마 예정자에게 1억원을 받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유승우(경기 이천) 의원 부인 최모(59)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9일 밝혔다. 홍성욱 영장전담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3월 6·4 지방선거 이천시장 출마를 희망하는 박모(59·여)씨로부터 새누리당 공천을 조건으로 현금 1억원을 받고는 10여일 뒤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천시가 새누리당 여성전략공천지역으로 분류된 뒤 박씨가 아닌 다른 후보가 공천되자 뒤늦게 돈을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에서 최씨는 “돈을 바로 돌려주려 했지만 박씨가 만나 주지 않아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돌려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4-06-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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