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장소 제공 거부 모텔, 미성년자 투숙 영업 방해

성매매 장소 제공 거부 모텔, 미성년자 투숙 영업 방해

입력 2014-06-19 00:00
수정 2014-06-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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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을 성매매 장소로 쓰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함정을 파서 모텔 영업을 방해한 유흥주점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19일 미성년자를 고용해 모텔에 투숙케 한 뒤 신고하는 수법으로 영업을 방해한 유흥주점 업주 A(36)씨 등 10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9시 10분쯤 부산 중구의 한 모텔에 자신이 고용한 미성년자 등을 투숙케 한 뒤 경찰에 신고해 적발되도록 꾸며 관할 구청의 행정처분을 받게 하는 수법으로 모두 3차례에 걸쳐 모텔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텔과 같은 건물 3층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모텔 업주에게 성매매 장소 제공을 제안했지만 업주가 이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미성년자를 끌어들여 10만~20만원을 주고 모텔에 투숙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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