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부터 교정위원으로 위촉돼 불교 법회를 주관하고 수용자 2320명에게 신앙 지도, 심성 순화 강연을 했다. 불우 수용자 610명에게 영치금 1250만원을 지원해 안정적인 수용 생활을 유도했고 출소 예정자 취업 알선, 무연고 형 집행 정지자 벌금 대납, 병원비 지원 등을 통해 수용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에 기여했다. 1995년부터 책상, 의자, 텔레비전 등 총 2070만원어치의 교화 기자재를 지원했다. 한편 1987년부터 3년간 국제 PTP 총재를 역임하며 매년 국제 친선의 밤을 개최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2014-06-20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