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성적 조작한 교사에 집행유예·120시간 사회봉사

딸 성적 조작한 교사에 집행유예·120시간 사회봉사

입력 2014-06-20 00:00
수정 2014-06-2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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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시험 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사립학교 교사 2명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시험 성적을 조작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교사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A씨에게 성적 조작을 부탁한 교사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 교사는 서로 공모해 지난해 B 교사 딸의 중간고사 성적이 낮은 수학, 사회, 국어 시험답안지(OMR 카드)를 없애고 다시 정답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점수를 올려주고서 시험감독관 도장을 몰래 찍어 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고교생 5명에게 과외를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동료 교사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성적처리 업무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행을 했다”며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교사로서 직분과 책임을 망각한 채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또 “B씨는 딸의 장래를 걱정하는 부모 마음을 이해 못 할 바 아니지만, 시험 성적을 조작하는 잘못된 자녀사랑 방식으로 사회의 귀감이 되어야 할 교육자인 피고인이 이런 범행을 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사회 신뢰를 저해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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