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한액 하루 4만원 → 5만원으로

실업급여 상한액 하루 4만원 → 5만원으로

입력 2014-06-21 00:00
수정 2014-06-21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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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년부터 올려… 8년만

한 달에 최저임금 수준인 108만원을 받던 A씨는 얼마 전 직장을 나와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기 시작했다.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다른 일자리를 빨리 구해 취업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요즘에는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채우면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일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만 든다. 구직급여가 이전 직장에서 받았던 월급보다 3만 6000원 더 많았기 때문이다. 차라리 노는 게 취업하는 것보다 이익이 되는 상황이 됐다. 취업보다 실업을 선택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구직급여의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구직급여 하한액을 현행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내리고, 상한액은 기존 4만원(하루 기준)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구직급여 상·하한액 제도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구직급여 상한액은 2006년 이후 8년간 동결된 반면 하한액은 최저 임금이 인상될 때마다 상승해 상한액의 93.8%에 이르렀다. 하한액이 상한액에 거의 근접한 상황이다.

고용부는 “상한액과 하한액의 간격이 줄어든 데다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90%에 연동돼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보다 실업기간에 받는 급여가 더 커지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어 요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기존 수급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 수급자에 한해서만 하한액이 현행 구직급여 수준(1일 3만 7512원)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보장하기로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6-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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