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설 한경좋은일터 연구소장 박사 논문…외국·현대차 사례 제시
정부가 연장근로시간을 규제해 실시간 근로를 줄이더라도 정책 목표인 고용창출 효과는 거의 없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22일 윤기설 한경좋은일터 연구소장이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연구 : 정책 방향과 운영사례를 중심으로’를 보면 2000년부터 근로시간 10%를 줄여 일자리 70만개를 만들려던 프랑스는 오히려 고용 감소 때문에 정책을 백지화했다.
프랑스는 2002년 우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1인당 연간 130시간에서 180시간으로 늘렸고, 2005년에는 220시간으로 다시 확대했다.
윤 소장은 논문에서 “갑자기 근로시간을 규제하면 지불능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경제적 타격과 경쟁력 약화로 오히려 고용이 감소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연간 평균근로시간은 빠르게 줄고 있어 규제하지 않아도 계속 감소한다”고 전망했다.
현대자동차가 주야 2교대제에서 주간연속 2교대로 전환하면 총노동시간이 11.5%줄어 생산성을 높이더라도 1천명 넘게 고용해야 할 것이라는 예상도 빗나갔다.
근로시간은 11% 줄었지만 임금 보전 대가로 노조가 생산성 향상에 도의하면서 실제 고용효과는 없었다는 게 논문의 분석이 결과다.
윤 소장은 “선진국 사례 등을 비교 분석해도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창출로 곧바로 이어진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현대차 사례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인력을 채용하기보다 생산성을 높여 생산량을 유지하려는 기업의 경향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논문은 근로시간단축이 경기 침체기 때 일자리나누기를 통한 실업률 감소에만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근로시간 단축 정책 목표가 장시간 근로 개선인지, 평균근로시간 개선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장시간 근로 개선은 연장 근로 제한으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평균근로시간 개선은 파트타임 근로자를 늘리는 게 효과적이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근거다.
윤 소장은 “10%를 조금 넘는 우리나라의 파트타임 비중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평균인 22.3%까지 늘린다면 정부 목표인 연평균 1천800시간 근로는 어렵지 않게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논문은 연차휴가사용 촉진제 의무화, 연차휴가수당 지급금지 법제화 등 제도적 정비를 하면서 50%인 초과근로 할증률을 선진국 수준인 25%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윤 소장은 “근로시간 단축은 규제보다 개별 노사의 자율적 합의를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며 “여러 국가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불황기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 타협의 산물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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