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달라” 세빛둥둥섬에 불 지르려던 50대 검거

“공사대금 달라” 세빛둥둥섬에 불 지르려던 50대 검거

입력 2014-06-22 00:00
수정 2014-06-22 16: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빛둥둥섬 공사에 참여했던 한 중소업체 대표가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했다며 세빛둥둥섬에 불을 지르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소방당국과 서울 방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9시 52분께 경기 남양주소방서로 “세빛둥둥섬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의 전화가 걸려왔다.

소방당국의 공조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1시간여 뒤인 오후 11시께 세빛둥둥섬 앞에서 시너를 들고 있던 유모(50)씨를 발견,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유씨는 지난 3∼4월 세빛둥둥섬에서 철제 공사 재하청을 맡은 모 중소업체 대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공사대금 중 1억원가량을 아직 못 받아 홧김에 불을 지르려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유씨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