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만남’ 여고생 수면제 먹여 성폭행 40대 영장

‘조건 만남’ 여고생 수면제 먹여 성폭행 40대 영장

입력 2014-06-30 00:00
수정 2014-06-3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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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경찰서는 30일 여고생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특별법 위반)로 회사원 정모(44)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달 4일 오전 2시께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모텔에서 여고생 A(17)양에게 수면제를 섞은 맥주를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만든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인터넷 대화 사이트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맺는 소위 조건만남을 전제로 A양을 만나 이런 짓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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