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男, 심야 다방에서 종업원과 얘기 나누다가…

40대男, 심야 다방에서 종업원과 얘기 나누다가…

입력 2014-07-02 00:00
수정 2014-07-0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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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 女종업원 살해 후 유기한 형제 70일 만에 검거

다방 여종업원을 목 졸라 살해 후 시신을 포댓자루에 담아 횡성의 한 하천에 유기한 40대 남성과 시신 유기를 도와준 친형이 석 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강원 횡성경찰서는 여성을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김모(43·무직)씨를 구속했다. 시신 유기를 도와준 김씨의 친형(54·회사원)도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0일 오후 11시쯤 홍천군 홍천읍에서 다방 종업원 민모(44·여)씨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민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다음날인 21일 시신 유기를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은 김씨의 친형은 김씨와 함께 숨진 민씨의 시신을 포댓자루에 담아 차량 트렁크에 싣고서 횡성군의 한 휴게소 인근 하천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씨의 가족들은 민씨가 집에 오지 않고 다니던 직장에도 출근하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시신은 범행 50여일 만인 지난달 10일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민씨가 커피 외상값 7만원을 달라고 독촉하자 홧김에 그랬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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