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인권재판소 한국에 세워야”

“亞인권재판소 한국에 세워야”

입력 2014-07-09 00:00
수정 2014-07-09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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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 제안

유럽과 북미, 남미 국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인권보장을 위해 한국에 ‘아시아인권재판소’를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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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14 국제법률심포지엄’에서 양승태(앞줄 왼쪽) 대법원장 등 참석자들이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의 기조연설이 끝나자 박수를 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14 국제법률심포지엄’에서 양승태(앞줄 왼쪽) 대법원장 등 참석자들이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의 기조연설이 끝나자 박수를 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CC)소장은 8일 대법원에서 열린 ‘국제법률심포지엄’의 기조연설에서 “아프리카와 북미, 남미, 유럽 등은 모두 지역 인권재판소를 보유하고 있지만 아시아는 유사한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송 소장은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 3분의1에 달하는 17개국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두 가지 유엔인권조약에 가입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아시아 인권재판소를 만들어 한국에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포지엄에는 송 소장과 정 재판관, 권오곤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재판관 등 한국인 국제사법기구 재판관 3명을 비롯해 국내외 법관과 법학교수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7-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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