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혐의’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압수수색

‘국보법 위반 혐의’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압수수색

입력 2014-07-09 00:00
수정 2014-07-0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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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9일 오전 인천과 경기도 고양에 있는 황모 민주노총 전 통일위원장과 엄모 민주노총 통일국장의 자택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2012년 5월 제작해 배포한 ‘노동자, 통일을 부탁해’라는 책자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배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관여한 책자가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점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두 사람의 자택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임시 대의원 회의 자료, ‘노동자, 통일을 부탁해’ 자료, 휴대전화 등을 입수했다.

경찰은 이들이 범민련과 연계해 반국가단체활동에 동조하고 북한을 고무·찬양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통일교과서’로 집필된 이 책자는 발간 당시 북한 핵실험, 김씨 일가 3대 세습, 북한 탈북자 문제 등을 두고 보수단체로부터 “북한의 주장에 편향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이 책자가 반국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김영훈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박성식 대변인은 “2년 전 사건을 갑자기 꺼내 수사를 한다는 것은 수세에 몰린 정부가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정치 탄압 의도가 짙다”고 반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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