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후 ‘성폭행 신고’ 협박 돈뜯은 꽃뱀 공갈단

성관계 후 ‘성폭행 신고’ 협박 돈뜯은 꽃뱀 공갈단

입력 2014-07-16 00:00
수정 2014-07-16 08: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16일 성관계를 미끼로 금품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67)씨를 구속하고 서모(53), 김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8월 28일 저녁 천안 서북구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과 성관계한 A(40)씨를 상대로 “내 가족을 성폭행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른바 ‘꽃뱀’ 역할을 한 여성과 미리 짜고 모텔 인근 식당에서 A씨를 꾀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성관계 여성의 큰아버지, 서씨는 아버지인 것처럼 거짓말하며 A씨에게 겁을 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함께 붙잡힌 김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와 ‘꽃뱀’ 여성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여성의 뒤를 쫓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